인허가 사항-사업자등록증
- 1. 신청장소: 관할 세무서 민원실, 신규사업자등록 신청 창구
- 2. 준비서류
- 영업 신고증 / 임대계약서(사업장을 임차했을 경우)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(본인소유 사업장일 경우) / 신분증
- 3. 참고사항 : 상호는 "안자는가게 OO점" 업태는 소매업, 종목은 기타 식료품 소매업.
- 사업자등록증은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
-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 신청 가능
기타 준비 사항
- 1. 사업자 은행계좌 개설(가맹점주)
- 주거래 은행 방문
- 준비물 : 매장 임대차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
- 2. 인터넷 신청/전화번호(본사 대행 가능)
- 인근 전화국에 신청(100번 문의) 또는 kt문의 / 키오스크 입고 전 인터넷 설치완료
- 3. 냉난방기 / 오디오 / CCTV(본사 대행 가능)
- 에어컨 및 난방기 겸용 기기(천정형 권장) / 에어컨 용량(평형):평형X2배 이상
- 오디오 5W 이내 무난
- CCTV 구매 또는 렌탈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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